여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 이슈
- 2020. 7. 30. 21:07
여주시는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영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여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주시 지역 소상공인으로 여주시 관내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이전 2019년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 1회 2개 이상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대상입니다.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 금융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함 소상공인 단!! 행정지도로 일시적인 휴업인 경우 신청 가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자) 무점포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화물차 운송업)
여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신청기간 6월 15일 ~ 8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증빙) 서류 (해당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택 1)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과거 이력 전부 포함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매출액 10억 원 이하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2019년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해당) / 표준 재무제표 증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해당) /사업장 현황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면세사업자 해당)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지참
< 여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류 서식 다운 > =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공고문 보기, 구비서류 발급처 및 발급방법 유의사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처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031-887-22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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