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이슈
- 2020. 7. 24. 18:12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입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과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 개념 확인 페이지>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기준 : 신규 지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80% 지원 (사업자 근로자 부담 보험료 각각 보험료 일부에 대해 지원)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사업자 근로자 부담 보험료 각각 보험료 일부에 대해 지원)
보험료 지원 방법 : 신청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단!! 다음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고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되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예시>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입
<사회보험 가입 사이트>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가입 절차 및 신청 자세한 안내 & 신청서식 다운로드>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지사 찾기 안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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