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조건 정리
- 이슈
- 2020. 7. 9. 01:12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 원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지원은 매출액 15% 감소등 요건이 안되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시 지원하고 요건 완화했습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2/3~그 외 1/2 1일 상한액 66000원 연 180일 이내입니다.
9월 수도권방역조치강화 자격요건 완화 내용
기간 8월 30일~ 9월 6일 유급휴업 9월이 포함된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인정 유급휴직 8월 9월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인정 8월 9월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해당기간에 매출액 생산량을 검토 생략합니다.
내용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집합제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집합금지 업종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원조건 : 유급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단축, 유급휴직 1개월 이상 실시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하고 1일 상한액 66000원 연 18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센터 제출 고용유지 조치 실시 - 사업주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업주가 고용센터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아래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휴업 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지업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 신청기간은 1월 29일 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인정일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및 신청
일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 요건 등) 일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혹은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역 중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7만 원입니다. 휴업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 휴직은 최대 180일입니다.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하며 기준 기간은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휴직의 경우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해야 합니다.
휴업 휴직 공용 유지 지원 절차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센터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업주가 고용센터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 절차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센터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지원금 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필요합니다.
문의처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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