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정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내용

 

 

공급 주택공고문 첨부된 주택내역을 통해 매 2주마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이미 공급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임대 기간 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임대조건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 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 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전환 가능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올릴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66,670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7월 6일 ~ 10월 8일까지 입니다. 평일 10시~5시 까지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사람으로 미취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임대조건

자격요건

시중시세 40%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시중시세 50%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100% 기준) 1인 : 2,645,147원 / 2인 : 4,379,809원 / 3인 : 5,626,897원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

 

소득 산정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 공전 이전소득을 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이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해 발급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상세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의 경우 본인+부모 전원이 서명

• 본인 월평균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는 본인만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가구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자만 제출

 

청년 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할 것,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 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 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 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꼭 보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서류 제출 장소, 기타 주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년_수시모집_공고문.hwp
0.11MB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주택 목록, 궁금한 점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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