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2차 접수 신청
- 이슈
- 2020. 7. 14. 23:46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급감 위기에 직면한 도시 제조업체 긴급 사업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대상, 내용, 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2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제조업체 ( 의류 및 신발제조업,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 제조업, 귀금속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소공인입니다. 의류 및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벤더, 프로모션 업체포함, 기계금속업 포함 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동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신규 상품 기획, 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지원 방법 3개월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입니다.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인쇄 출판업종 귀금속 제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입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혹은 1인 기업 사업체입니다.
지원 내용 사용가능 사용불가 항목
지원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천만원지원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천만원 지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천만원 지원
지원조건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고용규모 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입니다.
지원 선정 후 고용유지 확약서 및 확인서류 제출합니다. 고용유지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고용유지 예외인정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나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채용절차 진행 시 예외적 인정됩니다.
지원 방법 총 지원금액 2회에 걸쳐 지급하며 1차는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2차지급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고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 사업비 신청
신청기간 7월 16일 ~ 30일까지 입니다.
접수 방법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합접수지원센터 운영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 내로 140입니다.
문의처 의류 봉제 02-2133-8786 수제화 02-2133-8771 인쇄 02-2133-8772 출판 02-2133-8767 기계금속 02-2133-8769 주얼리 02-2133-87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8월 5일 예정이며 발표방법은 서울시 홈피 공지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방법은 전용 신청 홈페이지 선정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서식 제출서류 안내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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