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이슈
- 2020. 7. 4. 00:37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간,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전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은 소급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4월 1일 ~ 예산 소진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2개월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접수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 - 2133-5455, 5343/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각 지자체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와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1인 사업 자영업자는 제외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주 및 무급휴직자입니다. 제출서류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이메일로 발송해 온라인 접수는 토, 일, 공휴일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서비스 제공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클릭
- 사업자등록증 <= 클릭
- 고용보험증명서 사업자용 <=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혹은 근로자 <= 클릭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클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 <= 클릭
- 위임장 <= 클릭
문의처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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