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신청 총정리
- 이슈
- 2020. 7. 2. 19:12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무상 교복 지원 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못 받은 학생입니다. 입학일 현재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 혹은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니다. 단 !! 교육과정이 주중에 운영되고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입니다.
경기도 무상 교복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이내입니다.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 구입비를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복, 하복, 생활복이며 체육복은 제외입니다. 학칙에 규정된 교복 품목입니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구입 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학교 규정 등 (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학교만 해당), 통장사본
경기도 무상 교복 지원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0년 1월 -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군별 문의처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교복지원 지자체별 정보
- 성남시
- 인천시
- 경기도 & 시군
- 오산시
- 부천시
- 울산시
- 안산시
- 양평군
- 세종시
- 서울 강동구
- 당진시
그 외 지역은 주소지 지자체 홈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네요.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기준은 경기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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