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 진단검사 지원금
- 이슈
- 2020. 6. 29. 00:49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듯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지급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내용
지급조건 경기도민, 취약노동자, 6월 4일 이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의료진 소견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한 경우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는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급 방법 시 군 지역화폐 성남 안산 시흥 김포는 선불카드 지급됩니다. 1인당 1회 23만 원 지급되고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 3개월이며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됩니다. 자세한 취약노동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15일 - 12월 11일까지 입니다. 검사결과 나온 후 신청이며 방문접수는 진단 검사일부터 14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혹은 우편 혹은 방문신청입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이메일이 다르니 거주지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 계약서 사본, 용역, 위촉, 위수탁, 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 위초그 위수탁, 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기록부,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퇴직금 적립내역서,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유의사항 :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문의처 031-1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지자체별 안내
그 외 지역은 주소지 지자체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 이천시 | 의정부시 | 여주시 |
전남 광주 | 양평군 | 동두천시 | 구리시 |
광명시 | 용인시 | 수원시 |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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