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
- 이슈
- 2020. 7. 23. 15:00
강원도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지급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아동이 한국국적이며 강원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양육할 수 없는 사유 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일부터 4년간 1인당 30만 원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가능 기준>
쌍생아 이상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 원 / 입양아 지원기간 출생일 ~ 48개월까지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 원/ 한부모 지원기간 출생일 ~ 48개월까지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원/ 가정위탁아동 주 양육자 친인척이 1년이상 거주 19년 출생아 중 위탁일로부터 지원/ 외국인 부모 아동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부모의 국적과 무관 단 도내 1년 이상 거주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등 거주기간 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간 출생일 ~ 48개월까지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원, 육아 기본수당으로 수급권 탈락될 수 있고 수급자가 선택합니다.
<그 외 지원 불가 기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신청
신청 주기 1년 단위 신청 출생신고 시 육아 기본수당 안내 및 신청 접수 보호자 의사에 따라 출생신고 후 신청을 받아도 되나 소급기간은 반드시 안내합니다. 1년 단위 신청 생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합니다.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설문지,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신청만 허용됩니다.
<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안내>
지급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일 기준 최초 지급월까지 전액 소급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육아 기본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토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하고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현금지급이며 주소지 변경 시 육아 기본수당 지급 지자체 매월 15일 이전 전입 현 주소지 시군 16일 이후 전입 전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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