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신청 알아보기
- 이슈
- 2020. 7. 24. 19:17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산정단위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제외이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 시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하고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계속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페이지> 더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 해남군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입니다.
<지원요건 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 월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노동자 1일 8시간 99000원 이하 시간급 8,59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데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특수관계인은 지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속은 지원 제외이며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월보수 215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
<지원금액 자세한 안내 페이지>
단시간 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지급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지급방식 : 지급시기 최초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 지급됩니다. 2회분 이후 지급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 설명>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금 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자세한 설명 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알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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