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 경상남도 별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 경상남도 별도 지원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유지 지원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 등급 고용보험료 40% 지원 총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20년 보험료에 한해 40%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년 이상 보험 가입,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증빙을 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3년으로 신청시기 상관없이 2020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소급 지급합니다.  지원범위 신규 및 기존 가입자이고 공동가입자는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신청

 

 

접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혹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추가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의료급여 증명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하고 국가 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국가 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 둘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055-211-3419번으로 합니다. 

 

 

< 이메일, 등기우편 주소 확인 혹은 제출서류 자세한 안내> =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ocument Viewer

 

www.gyeongnam.go.kr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지급시기 분기별 다다음달 1분기 5월/ 2분기 8월/ 3분기 11월/ 4분기 다음 해 2월 입금됩니다.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1588-007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국비지원 문의 042-363-7867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도비 지원 문의 055-211-34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30%~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 인자입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입니다. 

 

 

신청방법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홈페이지, 팩스 042-367-7706 혹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아닌 경우 메일, 문자로 안내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세한 안내>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28.95 억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

www.sbiz.or.kr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공지사항 및 신청서 신청서류>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지원 방법 매 분기말까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 확정시 매분기 말월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원 1분기 1월 3월 고용보험료 지원은 익월 5월 이내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첨부파일, 홈페이지 신청 시는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첨부파일,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신청 페이지>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문의처 13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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