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9. 01:12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 원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지원은 매출액 15% 감소등 요건이 안되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시 지원하고 요건 완화했습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
이슈 마로로즈 2020. 7. 4. 00:37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간,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전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은 소급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4월 1일 ~ 예산 소진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2개월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접수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