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환급 신청 조회 기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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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30. 23:59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환급신고 신청 문의 및 납부 안내 드립니다. 이 글을 쭉 읽어보시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환급신고서 신청조회금 납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이후 환급신고 신청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환급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기한 후 신청 방법 환급 받는 방법 신고 홈페이지 안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득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서비스 소득으로, 지난 5년간 총 225만 명의 납세자가 인적서비스 소득 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방문판매원/신용카드 회원/ 학원 강사 등/ 이벤트 도우미 등/ 배달라이더 등/간병인/ 대리운전사/ 목욕 관리인/캐디/행사 도우미/ 전기 가스 검침원을 포함합니다.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서 '읽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과 소득창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하면 되며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휴먼서비스 소득자는 기업(징수대리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형태로 3.3%(국세 3%+지방소득세 0.3%)를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선납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3.3%)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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