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조건 방법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저축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가입자들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추가로 3년 동안 1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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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면 개인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 등 720만 원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달 3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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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월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 중위수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 원, 2인 가구 326만 원, 4인 가구 512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가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가 2억 원, 농어촌이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자의 수는 약 104,000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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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첫 2주(18일~29일)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생년월일로 나눠 5일제를 시행합니다. 모집 첫날인 18일에는 출생 후 마지막 자릿수를 가진 청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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