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30. 21:07
여주시는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영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여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지원대상 여주시 지역 소상공인으로 여주시 관내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이전 2019년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 1회 2개 이상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대상입니다.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 금융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함 소상공인 단!! 행정지도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