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4. 00:37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간,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전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은 소급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4월 1일 ~ 예산 소진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2개월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접수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