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9. 01:12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 원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지원은 매출액 15% 감소등 요건이 안되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시 지원하고 요건 완화했습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