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고 청주 두살 아기 중상
- 이슈
- 2019. 10. 29. 20:47
청주 가정집에서 두 살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쳤어요.
6시 46분께 청원구 가정집에서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어머니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작은 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에 가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었다고 했어요.
119구급차 도착이 늦어 안마기에 10분 이상 끼어 있었고 아이를 좀 더 빨리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맥박과 호흡을 안정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마의자 하단부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했고 소방서 측은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섣불리 아이를 꺼냈다가 골절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했고 당시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라 현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고 했어요.
또다른 안마의자 사고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안마기 사용 중 사망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4월 소형 안마기를 사용하다 옷깃이 말려 들어가 사망한 여성 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4월 평소처럼 목에 안마기를 가동하면서 잠이 들었고 사용한 제품은 두 개 볼이 양쪽으로 돌아가며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기로 안마기 볼을 감싸고 있던 메쉬 원단이 찢어져 볼에 어머니가 입고 있던 셔츠가 감겨 들어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부검소견에 따르면 안마기에 의한 사망 원인으로 안마기 셔츠 말림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했고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내사 결과 안마기에 의한 사망 사고라고 합니다.
판매 회사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해당 사건을 보험사에 넘겼고 회사 측 변호사는 메쉬 원단이 찢어진 걸 제때 수리받지 않은 고인의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질식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위험성에 대해 유의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전 동구 대동 아파트 1층 안마의자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20분 만에 꺼졌고 71세 할머님은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작은방 안마의자에서 시작된 불이라고 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 (0) | 2019.10.31 |
---|---|
김건모 결혼 여자친구 재산 얼마? (0) | 2019.10.30 |
지숙 이두희 열애 누구? (0) | 2019.10.29 |
김미연 결혼 남편 첫만남 프로필 (0) | 2019.10.28 |
박시은 진태현 프로필 입양 나이 드라마 (0) | 2019.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