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설날 추석연휴 버스전용차 적용 차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설날 추석연휴 버스전용차 적용 차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되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카니발 차량의 경우 7인승은 이용할 수 없지만, 9인승과 11인승은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구간도 중요한데요. 평일에는 오산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탄진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됩니다. 이처럼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따라 운영 구간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46.6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버스와 다인승 차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탄진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141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이 구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더 길게 설정된 것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 구간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이때는 운영 시간이 연장되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평일에 안성 IC까지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량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연장된 구간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전용차로 시간 연장 구간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에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약 39.7km 구간에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안성나들목까지 약 56km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 구간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량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까지 약 134.1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던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의 약 26.9km 구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차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설날·추석연휴 때 버스전용차 시간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평상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귀성 및 귀경길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IC까지의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 적용 차량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예외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 범죄 수사 및 교통 단속 차량, 경찰 임무 수행 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차량,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차량 및 긴급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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