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 목적 적용 거래 유형 CDD와 EDD 차이점

고객확인제도(CDD) 목적 적용 거래 유형 CDD와 EDD 차이점

고객확인제도(CDD)

고객확인제도(CDD)이행

 

국민 은행 앱을 사용하다가 고객확인 이행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확인제도(CDD)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불법 행위에 금융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 확인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실제 소유자 파악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시행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의심거래를 파악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이러한 절차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금융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CDD와 EDD 차이점

고객확인의무(CDD)와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두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CDD와 ED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는 모든 고객에 대해 실시하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이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는 특정 고객에 대해 더 심층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고객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이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EDD는 CDD에서 수집하는 정보 외에도 고객의 직업,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CDD와 EDD의 주요 차이점

구분 CDD EDD
적용 대상 모든 고객 높은 위험도의 고객
정보 수집 기본 신원 정보 기본 + 추가 신원 정보
목적 신원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심층적 신원 확인 및 높은 위험 거래 모니터링

 

CDD와 EDD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주요 목적

고객확인제도(CDD)의 주요 목적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금융 서비스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을 통해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 불법 자금의 순환을 차단하여 범죄 수익의 은닉 및 활용을 방지합니다.
  •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막아 국제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합니다.
  • 신뢰성 있는 금융 환경 조성 고객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객확인제도 적용되는 거래 유형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 유형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를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의 신규 개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2. 일회성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등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3. 고액 현금거래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금융 서비스 보험·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 체결 시에도 적용됩니다.

 

고객확인제도의 적용 예

거래 유형 적용 사례
계좌 개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일회성 거래 2천만 원 이상 송금, 외화환전
고액 현금거래 1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기타 서비스 보험계약, 대출, 보증

 

이러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고객확인제도의 철저한 이행은 금융기관에게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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