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 일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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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31. 09:5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3분기 신청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청년이 속한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잡아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경기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청년이 속한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청년이 속한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분기 | 지급액 |
1분기 | 25만 원 |
2분기 | 25만 원 |
3분기 | 25만 원 |
4분기 | 25만 원 |
총합 | 100만 원 |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분기 신청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및 선정 과정이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며, 지급은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심사 및 선정 기간 | 지급 시작일 |
1분기 | 2월 29일 ~ 3월 29일 | 3월 5일 ~ 4월 10일 | 4월 20일 |
2분기 | 5월 30일 ~ 6월 28일 | 6월 5일 ~ 7월 10일 | 7월 20일 |
3분기 | 8월 29일 ~ 9월 30일 | 9월 5일 ~ 10월 10일 | 10월 20일 |
4분기 | 11월 29일 ~ 12월 28일 | 12월 5일 ~ 1월 10일 | 1월 20일 |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령 기준은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내용 |
연령 | 만 24세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출생) |
거주 조건 |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제외 대상 | 거주 불명자,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