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24. 19:17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산정단위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제외이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 시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하고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계속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