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23. 13:55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안내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이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ihappy.or.kr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매월 25일 받습니다. 주말 공휴일 전일 지급하고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국외체류기간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