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로로즈 2020. 7. 2. 19:12
경기도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무상 교복 지원 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못 받은 학생입니다. 입학일 현재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 혹은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니다. 단 !! 교육과정이 주중에 운영되고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입니다. 경기도 무상 교복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이내입니다.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